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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신청 방법(서류, 조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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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7
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실업급여 대상자

1. 실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못한 상태여야한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4. 이직사유가 본인의 희망이 아니라 회사의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한다. 

 

*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경우

1.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2. 회사가 이사를 해 출, 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을 경우

3.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 경우

4.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5. 임금이 체불된 경우

 

 

Q. 제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제 잘못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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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접속해서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한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도 교육 이수 가능. 신청도 가능 )

3. 신청 후 인정여부 확인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누르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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