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친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 합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상입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시급도 올랐는데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은 9,620원입니다. 일급으로 하면 76,96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 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X9,620원=2,010,580원
200만원 초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예시
이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은 최저임금 위원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누르면 이동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3 | 9,620 | 2,010,580 |
2022 | 9,160 | 1,914,440 |
2021 | 8,720 | 1,822,480 |
2020 | 8,590 | 1,795,310 |
2019 | 8,350 | 1,745,150 |
2018 | 7,530 | 1,573,770 |
2017 | 6,470 | 1,352,230 |
2016 | 6,030 | 1,260,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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