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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답니다.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뉘어져있다고 합니다.
https://memomomo.tistory.com/993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누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6자리 입력하시구요. 장애인 여부 확인해주시구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입사일 부터 퇴사일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 체크하시구요 월간 평균임금을 확인해주세요. 직전 3개월 급여를 쓰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라고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라고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다고 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이라고하네요.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된다고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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