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연봉 알아보기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친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 합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상입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시급도 올랐는데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은 9,620원입니다. 일급으로 하면 76,960원,..